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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청구-­공급내역 교차 확인

  • 김태형
  • 2003-02-03 06:04:22
  • 요약
  • 복지부, 제약사등 1400여곳 대상...현지조사 활용

정부가 제약사와 도매상 등 공급업소의 공급량과 요양기관의 청구한 의약품의 수량에 대한 교차확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보험약의 수량과 제약업소 등의 공급량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보험약 청구자료와 제약업계의 공급내역을 비교조사하는 것은 분업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EDI로 청구하는 전 요양기관과 제약사, 도매상, 의약품 수입업체 1,4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확인작업이 끝나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약국에서 제대로 조제했는지 아니면 공급업체와 요양기관간의 실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자료량이 워낙 방대해 올 4월이 넘어야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 공급내역서를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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