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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투약환자 본인부담 10% 경감

  • 김태형
  • 2003-01-29 20:19:45
  • 요약
  • 복지부, GIST환자 보험적용...약가철회 불가 확인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 경감된다.

또 글리벡 보험혜택이 위장관기저암(GIST) 환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초기 만성골수성 백혈병(CML) 환자로 점차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민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약값의 10%를 전액 현금으로 무상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4알을 복용하는 만성기 환자는 월 49만8천원에서 27만6천원으로, 하루 6알 먹는 급성기와 가속기 환자는 월 74만6천원에서 41만4천원으로 약값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한 위장관기저암(GIST) 환자에 대해서도 약값의 30∼50%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보험급여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11월1일부터 비급여로 약을 복용한 환자는 약가차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만성골수성 백혈병(CML) 환자는 식약청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보험급여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값은 회사와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다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혀, 보험약가 철회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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