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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약제 내성검사 일부 보험급여

  • 김태형
  • 2003-01-29 19:56:29
  • 요약
  • 심평원, 급여기준 신설...치료기간중 1회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가 100/100 본인 부담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거나 '치료시작 1개월후에도 계속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 증거가 있는 경우'는 급여로 인정된다.

또 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등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도 급여 혜택을 받는다.

보험적용 횟수는 치료기간중 1회에 한하며 결핵균 종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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