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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특위,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 추진

  • 강신국
  • 2003-01-29 23:47:58
  • 요약
  • 내달 11일 전체회의 상정...의료법 규정과 불균형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약사법과 의료법 내의 처벌규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약발특위 전문위는 29일 보사연에서 제12차 전문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건의안을 내달 11일 열리는 4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약발특위 지옥표 부위원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는 제재조치가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약사법에는 과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며 “이번 안건은 처벌에 관한 약사법과 의료법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약사법과 기타법규(의료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법령 개정안 연구를 수행했다” 며 “약사회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약사법 24조 2항에는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약사법 77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의료법 18조 제2항에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고 돼 있으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약사법과 의료법 간의 처벌 조항들을 분석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복안.

한편 특위 전문위는 이외에도 가칭 ‘약사관련 정책 연구소’ 설립 방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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