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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라 등 항생제 5품목 내달 2차약 등재

  • 김태형
  • 2003-01-29 11:25:29
  • 요약
  •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신설 8품목-변경 9품목

삼아약품의 스파라정 등 항생제 5품목이 2차 약제로 새로 등재됐다.

또 초당약국의 메소칸캅셀과 삼오제약의 타이로젠주 등 신약 2품목이 내달부터 제한적으로 보험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약제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8품목을 변경하고 갑상선치료제 타이로젠주 등 9품목의 급여기준을 내달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삼아약품의 스파라정, 종근당의 메가로신정, 코오롱제약의 로맥사신정, 한국와이어스의 오젝스정, 바이엘코리아의 아벨록스정 등 5품목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2차약제로 분류됐다.

단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질환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한다.

또 초당약품의 동맥경화증 치료제 메소칸캅셀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할 경우 단독요법에 한해 보험 적용된다.

삼오제약의 갑상선 치료제 타이로젠주는 환자의 갑상선 암종으로 수술을 받고, 환자의 추적검사후 첫 1회에 한정,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 엑스트라닐, 베라실정, 안플라그정, 사이톱신정, 레보펙신정 등의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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