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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醫, 약국 불법조제 사례조사 착수

  • 김태형
  • 2003-01-28 22:34:16
  • 요약
  •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등 수집...법적대응 검토

부산시의사회가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 사례조사에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28일 "약국에서 약사들이 불법 임의·대체조제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례를 취합하여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에 따라 각 구·군의사회와 병원장 등에 공문을 보내고 환자의 처방전과 불법조제된 의약품, 환자의 인적사항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회는 특히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와 향정신성의약품,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 임의조제 판매행위 등을 집중 수집할 방침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부산지역에서 약화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일단 무기한 사례를 수집한 후 법적 대응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약사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분업후 일어나는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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