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값 1.35배 이상 급여제한"
- 김태형
- 2003-01-28 12:4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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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품목 평균값"자이프렉사 2차 정당"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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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 가격의 1.35배 이상인 고가약에 대해 정부가 보험급여를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릴리와 복지부간에 진행되고 있는 정신분열 치료제 자이프렉사정 2차약제 분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번 소송에서 판사의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값은 매출규모와 적응증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과거 사례에서 대체 가능한 5개 품목 평균값의 1.26배에서 1.35배의 범위를 넘어가면 상대적인 고가약으로 규정, 보험적용을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규칙은 대체가능하고 상대적인 고가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정신질환의 증상에 따라 투여되고 있으며 대체품목의 약 2∼2.3배 가량 약값이 높아 2차 약제로 분류했다"며 "다른 제약사의 약값결정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법한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자이프렉사10ml의 약값은 혁신적 신약의 약값산정 기준으로 삼고있는 A7국가들의 평균가와는 큰차이가 없어 작년 11월에 있었던 약가재평가에서 자프렉사 10mg은 불과 0..5%인하됐다.
자이프렉사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4개국의 약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평균약값으로는 0.5%차이가 있어 이같은 약가인하조치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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