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정률제, 새정부 복지철학 역행"
- 김태형
- 2003-01-27 22:3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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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준교수, '행위수가 폐지-보건소 1차의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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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의원과 약국의 소액환자 30% 정률 적용은 노무현 당선자의 복지철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 조홍준(울산의대 교수) 정책위원장은 27일 열린 '신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공청회'에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를 틈타 정부가 외래진료비 정률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홍준 교수는 "진료비의 3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안은 새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기조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액이라도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못해 결국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또한 진료비 총액 상한제에 대해 "진료비 부담으로 가정의 파탄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한 뒤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가 전체 본인부담이 절반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진료비 총액 상한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비급여 항목을 100/100 부담 등 법정급여권으로 넘긴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특히 보험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폐지하고 총액계약제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교수는 노후보의 공공의료 30% 확보와 관련 "인구 5만명당 도시지역 보건지소인 '지역보건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며 "센터는 보건소 기능을 분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1차의료기관이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혀, 치료뿐 아니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아울러 "1차 의료뿐 아니라 시·군·구당 1개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하되 민간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사업활동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공공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교수는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경제부처, 시장주의자, 그리고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며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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