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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1법인 1약국 가능성

  • 김태형
  • 2003-01-27 12:14:11
  • 요약
  • 복지부, 1법인 다약국과 함께 검토...약사회와 조율

정부가 약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법인약국의 형태와 관련, 1법인 1약국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1법인 1약국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던 당초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인약국과 관련 내달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의견조율을 거친후 3월경 공청회를 개최,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약계의 관심을 끌고있는 법인운영 형태에 대해 ▲1법인 다약국 ▲법인에 참여 약사수와 동수의 약국은 물론 약사회가 요구한 ▲1법인 1약국도 검토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법인형태에 대한 검토결과 법무법인 등도 '1법인 1업소'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 ▲약사회등 업계의 희망 사례 ▲외국의 법인 허용 사례 등 3가지 자료를 근거로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약국 형태와 관련 "다점포로 할 경우 약사회 주장대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외국자료가 도착하는데로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약국 문제는 이해 당사자간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수위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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