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병원부지에 약국 허가 '의혹'
- 주경준
- 2003-01-26 23:5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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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대법원 상고중 고대구로병원내 약국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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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약국개설 문제로 대법원 상고가 진행중인 고대구로병원관련 약국에 대해 개설등록신청이 받아들여져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인근 개국가와 보건소, 해당약국 등에 따르면 개설타당성 여부를 놓고 대법원상고가 진행중인 고대구로병원 인근 서울센터약국이 지난해 12월 24일 등록허가를 받아 1월 10일부터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구로보건소의 상고포기에 따라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개설등록이 나면서 복지부-보건소-약계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 개설건과 관련 조언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소측이 복지부를 방문해 논의한 결과, 개설등록은 소송완료시까지 늦추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 허가를 내준데 대해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 보건소 관계자와 약사회 변호인측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보건소 입장에서 등록신청을 받아들여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라며 어떤 상황이 개설등록허가를 내주게 됐는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해당보건소는 이와관련 “등록신청을 받아들인 것외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에 소송당자사인 이병직 약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자진 폐업한다는 각서를 쓰고 개설허가가 난 상황” 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1심 판결 후 보건소가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개설등록신청을 처리하겠다고 약조한바 있어 개설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가 최근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보건소장에 대한 고발민원 등을 제기한데다 전 구청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약속된 고등법원 판결후 개설검토 약속 등을 주장하며 강한 압력을 행사, 보건소측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개설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국개설 건물이 분업과 관계없이 지난 90년에 용도분할 변경된 건물인데다 현재는 위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약 일 평균 20건 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어 지금 당장 개설로 인한 큰 문제가 없다는 것도 개설허가를 내주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 개설등록 시점이 12월 24일이라는데 대해서는 ‘모종의 압력’ 행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즉 개설허가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났다하더라도 대선직후인 12월 24일 진행된 것과 관련 대통령선거시 ‘약사의 표심’을 잡기 위해 누군가가 일정부분 진행을 늦췄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 약사는 고법 판결이후 약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껴 등록신청을 취하한 이후다시 재개설 등록신청을 한 날자를 12월 6일로 밝히고 있다. 개설등록신청 처리기한은 3일이라는 점에서 15일을 지연시킨 셈이다.
한편 이번 약국개설이 외부압력에 의한 지연설이란 문제점외 다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타의료기관의 용도분할을 통한 약국개설 논란을 부추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변약국가의 약사는 “이번 건은 주변약국가와 마찰이 없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며 “향후 담합을 목적으로 한 병원과 약국간의 밀약이 증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바라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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