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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슈넬제약,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 주경준
  • 2003-01-24 19:13:08
  • 요약
  • 공시통해 밝혀...24일부터 의약품제조 가능

한국슈넬제약(구 건풍제약)은 거제도 앰플주사제 사건과 관련 제조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슈넬제약은 24일부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의약품 제조업무가 가능해졌다.

한편 슈넬제약은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 백병원에서 발생한 주사제 집단쇼크사 사건과 관련, 앰플 제조과정에 문제로 3개월 15일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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