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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연루 의사·공단직원 기소유예

  • 김태형
  • 2003-01-23 23:49:28
  • 요약
  • 의협, 사후관리 쟁점화 헛발...정치력 한계 입증

의료계가 건강보험 사상 처음으로 항의집회까지 벌였던 안산지역 의사와 보험공단 직원간 폭행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전면전을 선언했던 신상진 현 의협 집행부의 정치력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와 직장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맞고소한 안산지사 정 모씨와 이모 안과의원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양측이 과실을 서로 인정한다면 기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상룡 공단이사장의 사퇴와 복지부장관의 사과까지 요구하며 공단의 급여 사후관리를 정치쟁점화 시켰던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게 됐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실패한 의약분업 강행으로 초래된 건보재정 파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매도해 왔다"며 "정부와 보험공단에 의한 의사탄압으로 규정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보험노조의 한 관계자는 "의사를 피해자로 부각시켜 공단의 급여관리 업무를 압박하려던 의협은 정치,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현행 집행부의 정치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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