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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 前대표 형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이지명
  • 2003-01-23 19:27:13
  • 요약
  • 현재 구상채무 174억원 존재여부 민사소송 준비중

동신제약은 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소송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으로 판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전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기, 횡령),업무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무고, 업무상횡령, 회사정리법위반, 상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 형사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향후 동원산업개발(주)의 구상채권 174억원의 존부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당사의 전 대표이사가 동신제약 대표이사의 신분으로 있을 때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구상권을 빙자해 자신이 동일 대표이사로 있던 동원산업개발(주)에 저가로 양도한 사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여부 등에 대한 판결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검사가 소송 당사자였기 때문에 회사의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추후 진행될 구상채무 존재여부에 대한 민사소송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채무 부존재 사실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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