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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의원 900여곳 3월까지 특별감독

  • 김태형
  • 2003-01-23 17:44:09
  • 요약
  • 복지부, 민원 다발기관 중점관리...법령위반 점검

정부가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지도, 감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신병원, 의원, 종합병원내 정신과가 개설된 전국 900여곳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지도, 감독을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기간 중에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인권보호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침해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요주의 의료기관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깨 정신병원협의회, 정신요양협회, 정신보건가족협회 산하에 '윤리위원회'와 '인권옹호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들 단체와 공동으로 '인권보호협의회'를 구성, 인권침해사례 접수, 감시, 조사, 시정권고, 고발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한 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정신보건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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