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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험급여일수 연장승인제 개선 건의

  • 김태형
  • 2003-01-23 17:28:04
  • 요약
  • 안내문 일괄 발송...의사소견서 받기위한 민원 폭증

요양급여일수 210일을 초과한 수진자에게 연장승인을 받도록하는 '급여연장승인제'에 대해 병원계가 업무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2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사용한 환자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연장신청 안내문을 분할 발송토록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210일이상의 급여일수를 사용할 경우 안내문을 보내 담당주치의 소견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담당주치의 소견을 검토하고 작성하느라 외래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성질환해당여부나 공단부담금 170만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210일 초과 환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기 때문에 연장승인 관련 의사소견을 받기위한 민원이 일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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