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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치료비 확인심사" 홍보

  • 김태형
  • 2003-01-23 11:59:28
  • 요약
  • 일간지 잇단 광고...허위청구·과잉진료 근절 다짐

정부가 올해부터 신설되는 환자의 심사청구권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개 기관은 22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올해부터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가 보험적용 됐는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비 허위청구를 근절하고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자제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이 없도록 하겠다"덧붙였다.

복지부와 보험공단은 보험료 수지균형을 달성하겠다는 것과 보험료 납부에 감사하는 내용의 광고를 23일과 24일 잇따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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