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보다 대체조제 확대 주력
- 김태형
- 2003-01-23 0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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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복지부, 당장도입 곤란-생동성 확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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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장기과제로 미뤄지고 대체조제 확대 쪽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과 관련, 생동성 시험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여건 마련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2∼3년간 생동성 인정품목을 대폭 확대, 약사의 대체조제 여건을 조성한 후 성분명 처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생동성 입증 품목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의·약계간 신뢰와 협조를 통해 의약분업을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약품 재분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 약가 산정시 우대, 생동성 시험 미입증 품목 보험등재 제외 등 성분명 처방을 위한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통과 품목이 동일성분당 4∼5품목은 확보돼야 성분명 처방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대책들은 관련 정부부처가 행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혀,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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