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가인하 송사 '본안소송'에 사활
- 이지명
- 2003-01-23 12:2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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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면대응 고수…업계 새 판례 기인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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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전력투구해 온 소송제기 제약사들이 재항고를 포기하는 대신, 그 동안 소홀했던 본안 소송으로 재량권을 넘어선 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해당 제약사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의 승소보다 본안 승소가 약가인하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전체 제약산업의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는데 기인해 이같이 우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항고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파마시아를 비롯해 본안만 진행중인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의 위법성 여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본안 소송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1심에서 수용됐던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여 나머지 위법·적법성 문제는 본안으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들 사이에 약값인하 법정소송 취하를 전제로 협상 움직임이 있었으나, 구조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약사들과의 이견 차이가 커 사실상 결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파마시아와 한영제약에 이어 오는 24일 한미약품, 28일 근화제약의 1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심리는 3월초쯤 잡혀있는 상태다.
아울러 이번 본안 소송은 양측의 반론 여부에 따른 가변적인 상황을 감안할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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