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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희귀질환치료제 급여율 낮아…개선 시급"

  • 이종혁 교수, 보장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 국내 희귀의약품 지출 비율 OECD 평균값의 절반 수준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현황 및 보장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희귀질환 및 희귀질환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작년에 진행 한,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현황 및 보장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희귀의약품 지정 및 시판을 나타내는 사용 가능성과 급여등재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보험 제도인 접근 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바 있다.

해당 연구에는 한국에서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를 각각 정의하고, 그에 대한 지위 및 혜택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어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일지라도 급여 평가과정에서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지난 10년(2012-2021)간 허가된 희귀의약품(136개)의 급여율은 52.9%인 것을 밝혔다. 이는 유사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경우 독일(93%), 프랑스(81.1%)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희귀의약품 또는 항암제가 국내에서 허가받아 급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7.4개월로 프랑스가 19.5개월, 이탈리아 18.6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허가된 136개의 희귀의약품을 산정특례 분류에 따라 급여율을 분석한 결과 희귀질환치료제(51.1%)와 산정특례 미지정 품목(33.3%)은 항암제(57.6%)보다 낮은 급여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했다.

즉, 산정특례대상으로 지정된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희귀의약품이 환자에겐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긴 하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닐 경우 보험급여 등재에 있어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희귀의약품 지출 비율 또한 3.6%로 OECD 중간값 6.8%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희귀의약품에 대한 재정적 투자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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