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환영"
- 강혜경
- 2023-05-02 0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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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성명
- "집행정지 악용, 제약사·대형로펌 행정소송 막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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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의 행정 소송 남발로 인해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시민·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제약계에서는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손실을 행정청이 강제로 환수할 경우 법원이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에 따른 제약사 손실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손실을 환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으므로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이 약 80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 손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며 "특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 동안 제약사는 모두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는 효능 논란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편가 대상이 됐고, 그 결과 복지부 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적응증에는 환자 부담률 기존 30%에서 80%로 변경하는 선별급여 기준 축소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 이에 국내 다수 제약사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1심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계속 패소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약값의 50% 만큼 여전히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제약사가 부당한 약제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 재정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제약계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서까지 대형로펌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법원도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제약사의 약제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존 관행인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후 정산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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