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의협 반발로 '불발'
- 김태형
- 2002-12-05 2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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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수용" 평가...의료행위 세제혜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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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재경부의 방침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의사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경부의 철회조치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반대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재경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개념이 모호한 점 ▲타 의료보건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았다.
아울러 지난달 4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학계,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치의 부당함의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인이 조세정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감안한 세제상의 혜택을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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