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풍, 전제조업무정지 처분관련 소송준비
- 이지명
- 2002-12-01 20:0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할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의사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풍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통보한 3개월 15일간의 전제조업무정지와 관련, 조만간 관할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거제백병원 주사제 집단쇼크사의 원인규명을 위해 건풍제약 갈라민주 제조공정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및 주사제 생산시설 개수명령, 앰플주사제 전제품 수거, 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식약청의 처분을 수용해 처분기간인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앰플주사제 전 제품을 수거해 폐기처리하고, 공장 주사제 생산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제조업무정지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소송절차에 따라 처분사항이 변경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