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심사시 약국확인서 강요 자제
- 주경준
- 2002-11-21 22:38: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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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심평원 실무간담회...계도중심 조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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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약국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약사가 불인정할 경우 확인서 직인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약사회-심평원 실무간담회를 갖고 약사회가 지적한 현지확인심사가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약사의 동의절차를 거쳐 강압적 확인서 직인요구를 자제키로 했다.
또 계도중심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진행, 개별약국의 불만을 줄여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약국의 현지심사 이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돼 불합리한 불익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금 20%인 특례환자에 대해서는 질병기호를 미표시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본인부담특례 질병기호 미표기시 약국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특례환자 질병기호 미표기시라도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은 더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은 당부했다.
심평원 또 약국보험급여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심사조정 유형 및 유형별 빈도에 대한 정보를 약사회에 제공, 회원약국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진행해 심사시 불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 이달중 회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한편 복약지도 기록이 없는 경우 급여삭감과 관련해서는 약국SW기능 개선을 통해 복약내역이 남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 기록입력기능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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