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찰료 인하률 '8.7%' 아닌 '6.3%'
- 김태형
- 2002-11-10 23:3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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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총상대가치점수 추정...전체 1%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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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진찰료 인하율이 실제 8.7%가 아닌 6.31%로 추정, 내년 수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총상대가치점수 추정'(2002년 기준)에 따르면 의원 진찰료는 9조5,678만점에서 8억7,770만점으로 6.31% 인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환산지수(53.8원)를 적용하면 5조398억7,338만원에서 4조7,220억1,357만원으로 연간 진찰료는 줄어드는 셈이다.
또 복지부가 산출한 내년 환산지수(53.56원)을 적용하면 4조8,764억8,736만원으로 약 3%정도만 인하된다.
이는 진찰료가 8.7% 인하된 반면, 만성질환관리료가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나는 등 인상됐으며 사회복지법인 의원에 대해 방문당 정액수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병원 입원료는 184억6,278만점에서 229억5,176만점으로 당초 예상대로 24% 늘어났으며, 병원약사의 투약 및 처방조제료는 6억6,477만점에서 10억7,030점으로 61% 늘었다.
이외에도 마취료 항목 신설로 마취료가 2.67%, 일부 항목이 신설된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가 각각 2.67%와 0.08%, 0.38%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또한 Full PACS 인하에도 불구 116억479만점에서 117억846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방사선 치료료 등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반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와 간섭파전류치료(ICT) 항목을 통합된 이학요법료는 내년 9.52%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약국의 조제수가는 현행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당초 인하율인 3%내외 줄어, 전체 총상대가치점수는 2,463억4,518만점에서 1.05% 줄어든 2,437억6,144만점으로 1%가량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량 증가 등을 제외하고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의원 진찰료의 경우 내원일수 늘이면 인하효과를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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