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금고형 확정땐 의료기관 폐쇄"
- 김태형
- 2002-11-03 22:37: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분규칙 개정 추진...2∼12월 자격정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될 전망이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50만원을 넘지않은 의사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의료단체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 기간동안 엄부정지 처분도 동시 내리도록 추가했다.
이와함께 의사의 허위청구 금액이 50만원미만이면 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50∼200만원미만- 자격정지 3월 ▲200∼400만원미만-자격정지 4월▲▲400∼600만원미만-자격정지 5월 ▲600∼800만원미만-자격정지 6월 ▲800∼1,000만원미만-자격정지 7월 ▲1,500∼2,000만원미만-자격정지 9월 ▲2,000∼2,500만원미만-자격정지 10월 ▲2,500∼3,000만원미만-자격정지 11월 ▲3,000만원이상-자격정지 12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