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으로 면허미신고 약사 청구반송 방지하세요
- 강신국
- 2023-04-26 1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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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심평원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안내
- 지난 3일부터 면허신고제 따른 면허정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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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3일 면허신고제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가 시작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 후 청구할 경우 차등수가 산정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이 운영 중인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불능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4월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로 인해 일부 약국 내 면허효력 정지 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면허 효력정지 인력으로 인한 청구불능(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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