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
- 김지은
- 2023-04-04 14:4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 공지 통해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 면허 신고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근무약사 등록하려다 ‘화들짝’…면허정지 현실화
2023-04-03 18:12
-
면허신고 안한 약사 1만 4천명 내달 3일 면허정지
2023-03-28 11:48
-
면허신고 안한 약사 4862명 명단 공개...연락두절 원인
2023-03-29 14: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7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8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