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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면허신고 안한 약사 1만 4천명 내달 3일 면허정지

  • 강혜경
  • 2023-03-28 11:48:37
  • 작년 12월 기준 1만4523명…전체 19.6% 해당
  • "신고 시점 기준으로 면허 효력 회복…취소 아니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3일부터 약사 1만4000여명의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효력정지자의 경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면허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는 '면허신고제 영향으로,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 7만4055명 가운데 19.6%인 1만4523명으로 추산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면허신고자 수는 5만9523명으로 집계됐다.

2021-2022 약사면허 신고현황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됐지만,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일괄신고가 시작됐고 법 시행 1년 내인 2022년 4월 7일 기준 일괄신고를 진행한 약사는 4만8439명으로 확인됐다. 이후 작년 말까지 1만여명이 추가로 면허신고를 진행하면서 면허 미신고자는 1만4523명으로 줄어들었다.

약사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복지부가 10월과 12월 행정처분 예고와 행정처분서를 발송한 만큼 4월 3일부터는 면허효력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80.4%에 해당하는 5만9532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했으며, 4월 3일 이전에도 신고시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관련한 수치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효력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되는 만큼 면허취소는 아니"라며 "면허 사용 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수리 후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면허신고제를 도입했다.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 등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다.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경우 3년 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 되며, 2022년 면허신고를 완료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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