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여 장롱면허약사, 처분예정 통지 받자 '대혼란'
- 강혜경
- 2022-11-04 1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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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따라잡기] 지난해 처음 시작된 면허신고제 후폭풍
- "내 면허 못쓰는 거냐" 반발 고조…면허 취소 아닌 일시 '효력 정지'
- 면허신고 완료 시 효력 회복…업무 미종사자는 굳이 신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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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는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4274명을 포함해 약 2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장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몰리면서 약사회는 사실상 업무마비 상황입니다. 지부와 분회로까지 민원이 이어지면서 사무국들 역시 하루 수십 건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 내 면허가 정지되냐' '언제부터 면허 신고제가 도입됐냐'는 문의가 잇따르면서 약사회도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효력정지가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통지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면허신고 완료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즉 미신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고, 면허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허신고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면허신고제 = 복지부가 공개한 약사면허신고제 업무지침을 보면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골자입니다.

기존 약사들은 면허신고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 4월 8일부터 올해 4월 7일(법 시행 후 1년 내)까지 일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신고자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올해 4월 6일까지 대한약사회를 통해 접수된 면허신고자는 4만6708명으로, 약 6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20년 전국 약사가 7만2530명임을 감안하면 약 64%가 신고를 마쳤고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마감 신고율은 약 66% 수준에 그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2만5천여명의 약사가 효력정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통지서 수취했다면 어떻게?=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업·폐업·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사자,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면제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허신고가 승인처리 됩니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약사회가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2021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0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12월 중에 진행된다는 계획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면허신고제 추진 배경은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이다.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첫 시행이다 보니 혼선이 일부 이어지고 있지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되는 만큼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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