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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면허정지 통지 반송된 약사 4274명…12월 무더기 처분

  • 김정주
  • 2022-10-29 21:05:04
  • 복지부, 면허신고 안 한 약사들에 행정처분 예고
  • 11월까지 신고하면 면허 유지... 정지됐어도 7일 내 회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약사가 전국 42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약사가 12월 이전, 즉 내달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약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약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명단을 공개하고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약사면허 신고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해 올해 처음 적용된 제도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국에 취업 상황 등 면허 취득 이후 자신의 실태를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의 필수요건은 약사연수교육 이수이지만 면제 요건이 성립된다면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국의 면허 신고와 연수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면허 신고가 반려돼면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받아 추가교육 이수를 받으면 된다.

면허를 신고한 약사는 꾸준히 증가세지만 올해 4월 초 진행한 면허신고 최종 신고율은 66% 수준이었다. 즉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약사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사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 없이 면허를 취득한 모든 약사들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신고한 약사들의 다음 신고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다만 복지부는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중요성을 숙지하지 못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4274명이 사전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들은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11월 안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면허를 정지당하더라도 복지부는 약사들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면허를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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