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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안한 약사 채용땐 불이익...신고여부 확인 이렇게

  • 정흥준
  • 2023-04-12 11:15:15
  • 확인증·ARS·카카오톡 3가지 방법으로 가능
  • 효력정지 기간 조제행위·차등수가 인정 불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약사를 채용할 경우 차등수가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약사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지역 약사회나 약국에서 해당 약사의 면허 효력을 확인할 수 없다.

앞으로는 근무약사 채용 시 면허효력 확인증을 요구하면 된다. 이외에도 면허신고 상담센터 ARS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타인의 면허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용 시 확인증 제출이 가장 다빈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 면허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최근 대한약사회도 세 가지 방법을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첫 번째는 회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확인증을 인쇄하는 방법이다. 앞서 면허신고제를 실시한 간호협회가 확인증 인쇄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약국, 병원 약제부는 약사 채용 시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해 면허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비회원 약사들의 경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확인, 관리가 어렵다. 확인 방법에 대한 질의들이 있어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안내했다”면서 “또 병원 약제부에서는 확인증 발급 수요가 있어서 기능이 들어가 있다. 채용 시 제출을 요청해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면허신고 확인을 하면 된다.

세 번째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을 들어가면, 면허신고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는 신고완료나 반려 알림톡이 발송된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약사 본인의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다른 약사 면허효력을 확인할 순 없다. 따라서 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다른 약사의 면허효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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