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강남 J병원 1층 약국 개설허가 취소하라"
- 김지은
- 2023-04-21 06: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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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 선고
- 변호사 "영업 중인 로컬약국 개설 취소 인정 이례적...의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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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약사회와 강남 J병원 인근 약국 약사, 환자가 제기한 강남구보건소의 병원 1층 약국 개설허가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회,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약국은 지난 2018년 J병원이 입점하면서 병원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지역 약사회 반발에 부딪혀 개설이 무산됐었다.
당시 7층 규모 건물 공간 대부분을 J병원 진료 시설이 차지하고,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1층 일부 공간에 카페와 더불어 약국을 개설하려 했지만, 당시 보건소는 개설 허가를 반려했다.
하지만 4년 후 보건소의 판단은 달라졌다. 지난해 5월 이 약국의 개설을 허가한 것. 이에 대한약사회와 J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 약국 환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이번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판결문이 나와야 재판부 판단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원고 측의 ‘구내 약국’ 주장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소는 병원, 약국 등의 소유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고, 4년 전에도 이 문제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주효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개설허가취소 판례는 있었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로컬 약국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의 약국은 지난해 5월 개설 허가가 난 이후 1년 가까이 운영 중이다.
우종식 변호사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를 인정한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며 “앞서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판결은 있었지만, 중형 병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난 것은 의미가 있다. 보건소와 사건 약국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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