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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기관기호 공개 따른 정보유출 우려

  • 주경준
  • 2002-06-19 12:07:00
  • 요약
  • 거래내역 제출관련 공급업체 정보제공요구 빈번

의약품공급자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와 관련 개국가는 공급업체의 제출서류에 약국기호입력할 경우 약국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개국가에 따르면 거래내역 제출서류에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입력토록 돼 있다며 제약-도매 등 공급업체에서 약국의 이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지만 정보유출이 우려돼 자료제공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급업체의 경우 의약품거래시 약국명, 약국소재지, 대표약사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기호까지 확보할 경우 심평원 등으로부터 약국의 건보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시 심평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때 전화상으로 요양기관 기호와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며 약국의 경영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개국가는 공급업체의 거래내역 제출시 요양기관 기호 입력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에서 요양기관기호 취합의 어려움 등을 제기하며 기호입력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며 개국가의 문제제기부분과 함께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의 경우 처방전에 요양기관 기호가 입력되고 있는 등 정보유출과는 크게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며 “다만 공개될 필요가 없는 약국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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