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PL대응 수입계약부터 시작"
- 박남수
- 2002-06-19 10: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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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제조업체 구상권 명기…소송중재시 국내법적용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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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들이 제조물책임법(PL)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계약서에 해외 제조업체의 구상권을 명기하고 소송이나 중재가 필요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8일 무역센터에서 개최한'무역업계의 PL법 대응방안'설명회에서 수입업체들을 위해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시했다.
이주원 대한상사중재원 팀장은 "수입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업자도 책임이 발생한다"며 "수입계약을 체결한 외국 수출업체에 대해 PL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수입제품의 결함 유무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출업체의 신용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교선 변호사는 "기업들은 설계, 제조, 판매, 광고 등 단계별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얻는 한편 소송 발생에 대비해 관련 서류 및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수입업자가 외국의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고 소송 또는 중재를 자사에 유리한 관할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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