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도매 실사 따른 약가 평균 9& 인하
- 민경두
- 2002-06-18 23:5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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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개사에 780여품목...내달 1일 고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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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약가조사 결과에 따른 약가 인하품목이 100여개사 780여 품목에 이르고 평균 인하율은 약 9%대가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는 20일까지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25일경 건보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내달 1일 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를 '미결정 행위 등 결정 및 조정기준'상의 제13조 4항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특정 도매상에 다른 도매상과의 평균거래가격 보다 월등히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약가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입안당시 총판도매에 대한 견제정책이 아닌 의료기관 직영도매상의 독점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제약회사들은 총판 도매상에 특정 의약품을 공급할 때 일체의 영업행위를 위임하기 때문에 '직접 영업비'를 유통마진에 포함, 도매상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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