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15:58:59 기준
  • 정책
  • 동물용의약품
  • 비대면
  • 한림제약
  • 이디비
  • 듀락칸이지
  • 사회공헌
  • 약대협
  • 편의점
  • 유한양행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총판도매 실사 따른 약가 평균 9& 인하

  • 민경두
  • 2002-06-18 23:57:00
  • 요약
  • 100여개사에 780여품목...내달 1일 고시될 듯

총판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약가조사 결과에 따른 약가 인하품목이 100여개사 780여 품목에 이르고 평균 인하율은 약 9%대가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는 20일까지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25일경 건보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내달 1일 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를 '미결정 행위 등 결정 및 조정기준'상의 제13조 4항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특정 도매상에 다른 도매상과의 평균거래가격 보다 월등히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약가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입안당시 총판도매에 대한 견제정책이 아닌 의료기관 직영도매상의 독점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제약회사들은 총판 도매상에 특정 의약품을 공급할 때 일체의 영업행위를 위임하기 때문에 '직접 영업비'를 유통마진에 포함, 도매상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