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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前 직접조제분 청구시한 이달 마감

  • 주경준
  • 2002-06-18 17:59:00
  • 요약
  • 약국의보관련 급여업무 사실상 완전 종료

2000년 7월 의약분업이전 약국에서 약국의보를 적용 직접조제한 급여청구시한이 6월말로 마감돼 사실상 약국의보관련 업무가 완전 종결됐다.

18일 심평원과 약사회에 따르면 이전 건보법이 적용되는 분업이전 약국직접조제분에 대해한 급여청구 시효가 6월말로 완료돼 약국의보관련 업무가 과거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단 지난 2000년 7월 한달간 의약분업 1개월간 유예기간 동안 약국의보를 적용 직접조제한 소량의 데이터와 분업예외지역은 2000년 7월부터 적용되는 건보법에 따라 조제후 3년내에만 청구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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