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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처방전 2년보관후 자체 파기 가능"

  • 주경준
  • 2002-06-18 12:13:00
  • 요약
  • 복지부, 급여 및 보훈-산재는 건보법 적용 5년

비급여 처방전은 2년간 보관토록한 약사법이 적용돼 분업 2년째가되는 오는 7월부터 약국에 자체 파기가 가능하다.

18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처방전 보관기간과 관련 비급여 처방전은 약사법만 적용받아 2년보관후 파기가능하며 건강보험급여 처방전은 건보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과 산재는 건강보험법을 준용, 건보 급여처방과 동일하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과 건보법을 검토한 결과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건보법 적용을 받지 않아 5년 보관의무는 없다” 며 “단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즉각 파기보다는 급여처방과 동일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파기방법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며 “환자정보가 보호되는 선에서 절단, 소각 등을 방법을 통해 파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관방법에 있어서는 약사법에 의한 2년 처방보관의 경우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건보법은 디스켓 등 전산저장을 허용하고 있어 종이 처방전 2년 보관후 3년간은 필름, 스켄 등의 방식을 통해 처방전을 보관할 수 있다.

이와관련 개국가는 처방전 누적으로 인한 보관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부는 약국외 장소에 처방전 보관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한편 처방전 보관관련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25조 (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1·7]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6조 제46항 (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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