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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해지 예고시 처방-직접조제가능

  • 주경준
  • 2002-06-18 09:41:00
  • 요약
  • 복지부 민원질의 회신...의원도 투약-처방전 병행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30일간의 예고기간중 처방조제와 직접조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예고기간중 조제방법에 대한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예고기간동안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전 발행에 따른 조제와 처방전없이 약국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분업예외지역이라 할 지라도 분업지역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가능하며 급여상의 차이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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