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해지 예고시 처방-직접조제가능
- 주경준
- 2002-06-18 09:4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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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질의 회신...의원도 투약-처방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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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30일간의 예고기간중 처방조제와 직접조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예고기간중 조제방법에 대한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예고기간동안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전 발행에 따른 조제와 처방전없이 약국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분업예외지역이라 할 지라도 분업지역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가능하며 급여상의 차이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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