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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과다 인상요구 현실 확인

  • 주경준
  • 2002-06-17 17:00:00
  • 요약
  • 공정위, 의원 임대료 인상요구사례 등 적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형외과의원에 과다하게 높은 인상을 요구한 건물주가 적발됐다.

16일 공정위는 반포의 모 정형외과에 180만원의 월세를 일시에 178%를 올린 500만원을 내도록 요구한 건물주 등 8개 상가임대사업자를 적발,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대료를 자진 인하한 1곳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에 다르면 정형외과나 보습학원 등 전임차인에게 다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하거나 다액의 금액을 투자,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요구에 어쩔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관련 개국가의 한 약사는 “최근 계약기간 중에도 임대료 인상요구가 이어지는 등 상당수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적발은 빙산에 일각에 불가하다며 전면적인 실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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