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대상 불법유통 한약재 집중단속
- 주경준
- 2002-06-17 22:5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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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일 실무회의 개최...외국산 한약재 수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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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한약도매, 한의원, 약국 등 한약취급업소를 대상으로한 불법유통한약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복지부는 외국산 한약재가 의약품 또는 식품용으로 다량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식용이 의약품용으로 불법 전용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한약 불법유통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오는 20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불법유통한약 합동단속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 단속의 규모와 지역, 지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326호 검사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국립농산물 품질검사원 유통지도과, 서울시 보건복지국의 관계자와, 한약재유통고나련 단체 임직원이 참석, 합동단속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 관련단체에 합동단속 추진계획을 알리고 자율점검과 지도를 진행토록 한바 있다” 며 “정확한 일정을 밝힐 수 없으나 금명간 합동단속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단속의 범위와 관련 한약취급업소외 건강원 등 불법한약 유통우려가 있는 모든 업종이 포함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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