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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무조사 회원 법적대응 등 지원

  • 안순범
  • 2002-06-17 12:54:00
  • 요약
  • 변호사 선임-피해구제기금 바닥 재정측면 어려움

의협 차원서 거액의 세무조사 추징금을 통보 받는 의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주 상임이사회서 세무조사 대상 의사들이 추징액을 정식 통보 받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조세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잠정 의결했다.

또 이번 주말경 회원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현황을 논의하고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가닥잡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의협 차원서 도움을 주는 방안은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그 같은 접근을 시사했다.

한편, 의협이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나 실제적인 측면서 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의협의 피해구제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세무조사 회원들에 대한 도움이 사실상 어렵다는 측면서 그러하다.

의협이 앞으로 실질적인 측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신상진 회장 집행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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