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약사 불법조제 근절" 촉구
- 김태형
- 2002-06-17 08:5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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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성분명처방 법제화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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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중근)는 지난 15일 300여명의 개원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 기도와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를 근절"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의약분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의료계에 대한 매도와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성분명처방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 의료계를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고 의사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며, 보험재정을 고갈시킬 수 밖에 없는 성분명처방을 법제화하려는 무책임한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의 일차진료와 불법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비급여품목의 확대를 중지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아래 불법 임의, 대체조제가 성행하는 등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2조원의 조제료라는 막대한 재정부담만 초래하는 현행 엉터리 분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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