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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처방집중 단속 규제요소 없다"

  • 김진강
  • 2002-06-16 22:03:00
  • 요약
  • "70% 결정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달중 고시 될 듯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처방전 집중율 고시안'에 대해 규제요소가 없어 별도의 규제심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개위 관계자는 "의·약사가 친인척관계이거나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중 처방전 집중율이 70%이상 되는 경우 담합단속을 실시토록 한 '검사대상선정을 위한 처방전집중율에 관한 기준제정(안)'은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규제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처방전 집중률을 70%로 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설명하고 "조만간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률 고시안'을 규개위에서로 부터 통보를 받는 즉시 최종 결재를 거쳐 고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달부터 처방 집중율에 따른 담합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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