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접수 개시
- 김진강
- 2002-06-16 15:4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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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두달간 실태조사...개·보수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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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조건부 신고 및 일제 실태조사를 15일부터 두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10인 이상 시설의 경우 거실·화장실·조리실·비상재해시설 등의 설비와 시설장(1명), 생활보조원(1명) 등의 인력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 및 생활자 현황을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과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 7월 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유예 조치하고, 실태조사 후 지원이 필요할 경우 개·보수비 등은 물론, 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장 자격 유예(5년) 및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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