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도매 특별조사 토대 약가인하 강행
- 이지명
- 2002-06-16 23: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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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총판도매 거래내역 조사결과 업계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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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3월 지방 총판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750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복지부는 지난 14일 퇴근 무렵 해당 업체들에게 공식 공문을 전달하고, 17·18 양일간 열람한 후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통보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처럼 총판 도매상 등의 특별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당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해들었는데, 이제와서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년에 4번의 약가인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없는 약가인하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특별조사 결과 역시 상당수 회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태복 복지부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보다 큰 폭의 약가 인하율이 적용돼 무엇보다도 영업인력이 부족한 중소제약사와 외자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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