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제출시 서면·코드번호 면제를"
- 이지명
- 2002-06-17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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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協 업계고충 전달…복지부 검토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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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4분기 직거래 거래내역에 대한 디스켓·서면 동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제약협회는 서면제출 생략과 요양기관 코드번호를 면제해 줄 것을 14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측은 수백장에 달하는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요양기관 코드번호를 제약사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인력·시간·자원적인 차원에서 낭비라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빗발쳐 이같이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미제출시 행정처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기업 영업기밀이 얼만큼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헬프라인과 연계해 물류개념에서 보험약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겠다던 정부의 처음 취지와는 달리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약가검증 및 부당청구 부분을 함께 파악하겠다는 변질된 의도가 더욱 짙게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검증 결과 심평원의 청구내역과 제약사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약사들의 청구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도 공급자인 제약사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A사의 관계자는 "거래내역서 제출 의무화로 인해 앞으로 입찰병원의 저가 공개입찰시 약가인하를 안하겠다는 부분과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 방안 등 직거래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데, 정부가 회사 영업기밀을 얼만큼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기밀 유출시 업체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 책임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는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B사의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자료 활용에 대한 목적과 책임문제에 대해 명백히 제시해 줄 것과, 회사들의 영업기밀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협회측이 제출한 업계 의견을 검토한 후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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