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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 시행 '제동'...규개위 반대

  • 김진강
  • 2002-06-14 17:20:00
  • 요약
  • 행정사회분과위, "규제요소 있다"...재심의키로

복지부가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최저 실거래가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14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 평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로 조정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치기준고시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최저 실거래가제가 제약업계에 규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내주 회의를 재개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에 대해 최저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 등 영향평가 자료를 내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마다 의약품 물류 유통비용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최저 실거래가제도가 적정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미지수인 만큼 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고시 개정안중 최저 실거래제에 대해서는 규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주 심의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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