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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테크 라이센스 계약위반 형사처벌 임박

  • 윤의경
  • 2002-06-14 19:01:00
  • 요약
  • 신약 파이브라인 부실에 법정 악재 겹쳐

로슈의 미국 바이오테크 계열사인 제넨테크(Genentech)에 대해 로스앤젤리스 배심원은 듀알트 암센터인 시티 오브 호프(City of Hope)에게 미지급된 로열티 3억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논쟁은 1976년 단백질에 기초한 약물 제조방법을 개발한 시티 오브 호프가 제넨테크에게 특허 방법을 라이센스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

제넨테크는 시티 오브 호프의 특허 기술을 쉐링-푸라우, 몬산토 등 제약회사에게 라이센스 해줄 때 시티 오브 호브로부터 라이센스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양사 간의 계약을 위배했다고 시티 오브 호프는 말했다.

배심원은 제넨테크의 이러한 행각에 대해 악의성이나 사기성이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차후 형사처벌이 제넨테크의 앞날에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하지만 제넨테크는 현재 약 10억불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3억불 배상 판결은 현금보유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후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제넨테크는 수억불을 날리게 된다.

형사처벌로 2억불 이상이 판결되는 경우 제넨테크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작년 매출액 22억불에 순익을 1.5억불 올린 제넨테크는 올해는 18% 성장으로 매출액 24억불에 1.77억불 정도의 순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 외에도 최근 신약 파이브라인이 부실하여 성장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종 임상 단계에 들어선 항암제 아바스틴(Avastin)도 심각한 출혈 부작용이 있다는 루머가 돌아 주가는 곤두박질친 상태.

이외에도 천식 치료제와 건선증 치료제의 시판을 계획하고 있으나 FDA가 추가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2003년까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증권가에서는 형사처벌에 의한 제넨테크의 재정적인 타격도 문제지만 신제품 부재로 인한 전반적 매출둔화가 더 골칫거리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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