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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비자 분쟁조정 'PL센터' 설립

  • 박남수
  • 2002-06-14 11:57:00
  • 요약
  • 정부,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 분리...직원겸직 금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에 대비해 업종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PL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PL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PL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제조물사고 관련 정보를 제품의 안전관리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PL센터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PL센터는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해 분쟁조정기구는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이 각 1명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계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 PL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하도급 거래시 제조물책임의 부당한 전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손보사의 독립된 PL보험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가했으며 대한상의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 PL보험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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