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비자 분쟁조정 'PL센터' 설립
- 박남수
- 2002-06-14 11:5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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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 분리...직원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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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에 대비해 업종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PL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PL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PL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제조물사고 관련 정보를 제품의 안전관리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PL센터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PL센터는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해 분쟁조정기구는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이 각 1명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계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 PL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하도급 거래시 제조물책임의 부당한 전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손보사의 독립된 PL보험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가했으며 대한상의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 PL보험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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