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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간시클로버' 희귀약 지정·고시

  • 김진강
  • 2002-06-14 09:22:00
  • 요약
  • '리툭시맙' 대상질환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자로 '간시클로버'(성분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설 지정하고 대상질환을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포함한 면역장해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CMV(싸이토메갈로바이러스) 감염질환의 예방 및 치료'로 하는 내용의 희귀약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또 희귀약 '리툭시맙'의 대상질환을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여포형 림프종 (IWF 분류 B ∼ D형의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여포형 림프종 (IWF 분류 B ∼ D형의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CD20양성)'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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